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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구속수사 원칙
등록일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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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활용한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 수사력을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해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와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계는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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