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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사 업무정지 3개월 확정
등록일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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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로 물의를 빚은 3개 카드사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결정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개최된 제2차 임시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서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개카드사의 카드 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업무를 정지합니다.

정지되는 카드업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이 포함되며 부대업무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약정의 체결이 해당됩니다.

부수업무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취급이 제한이 됩니다.

업무정지기한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3개월입니다.

금번 업무정지조치 신규카드발급및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회원이 보유한 기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한편,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에는 보육 복지 관련 보조금 바우처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등 4개 카드, 취약계층의 지원를 위한 면세유 구매카드 내일배움카드 등 6개 카드,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카드 연구비 카드 등 6개 카드, 교육 직원회생 차원에서 일괄 발생하고 있는 학생증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 등 3개 카드가 포함됩니다.

아울러여전법 시행령 개정하여 정보유출 사고시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우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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