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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금융거래 때만 주민번호 요구
등록일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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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들은 고객과의 처음 거래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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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래가 종료된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유출과 해킹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객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금융사들의 책임도 커집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는 첫 금융거래 때에만 수집하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10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제윤 / 금융위원장

“금융회사들이 최초 거래시에만 전자단말기 직접입력 등 보다안전한 방식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입없이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도록 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유지주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신상정보는 3개월 안에 파기하고 보관정보도 법령상 추가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없애도록 했습니다.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하면 관련매출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정보 유출 관련 형벌은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불법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사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내게 되고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허가가 아예 취소됩니다.

금융사의 보완대책 미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현행 60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영업정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

금융사의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해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 크기를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기정보 결정권'이 보장됩니다.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전산센터 내.외부망 분리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금융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 공개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도 도입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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