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등록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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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가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같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되는 겁니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 부분도 포함 시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범위를 좀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꼼수라며 비판이 거셌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월 157만 원 기준,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고소득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게 환노위의 설명입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에 적용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개정안에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같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되는 겁니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 부분도 포함 시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범위를 좀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꼼수라며 비판이 거셌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월 157만 원 기준,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고소득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게 환노위의 설명입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에 적용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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