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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등록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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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가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같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되는 겁니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 부분도 포함 시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범위를 좀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꼼수라며 비판이 거셌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월 157만 원 기준,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고소득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게 환노위의 설명입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에 적용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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