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종부세 강화···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록일 : 2018.07.30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달 초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반영됐는데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기준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였습니다.
먼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내후년에는 90%까지 인상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0.5%로 그대로 유지하고, 6억 원 초과는 구간별로 차등 인상해 0.85~2.5%까지 올렸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은 구간별로 세율을 0.3%p씩 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15%에서 최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0.25~1%p씩 세율을 높여 1~3%로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과세 중인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자는 필요경비 공제율 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여줬습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사업자는 70%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차등해서...”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정부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현재 3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에서 2억 원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로 낮췄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