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
등록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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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5%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0% 이상 올랐고, 나머지 시·도는 상승률이 낮거나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호의 공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올라 지난해 5.02%에 비해 상승폭이 0.3%p 더 커졌습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 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가 9.77%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도 6.57% 올랐고, 경기 4.74%, 대전 4.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3.0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이 23.41%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용산과 동작, 경기 성남 분당, 광주 남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광주와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 대비 집값이 10.50%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어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등 10개 시도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울산, 경남, 충북 등이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 예정가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합니다.
녹취>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5%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0% 이상 올랐고, 나머지 시·도는 상승률이 낮거나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호의 공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올라 지난해 5.02%에 비해 상승폭이 0.3%p 더 커졌습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 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가 9.77%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도 6.57% 올랐고, 경기 4.74%, 대전 4.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3.0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이 23.41%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용산과 동작, 경기 성남 분당, 광주 남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광주와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 대비 집값이 10.50%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어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등 10개 시도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울산, 경남, 충북 등이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 예정가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합니다.
녹취>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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