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때 건보 적용
등록일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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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이 폐지돼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이 폐지돼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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