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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12~3월 운행제한···미세먼지 대응
등록일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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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오는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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