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기술, 신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추가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7월에 이어 7개 '규제자유특구'가 추가로 탄생했습니다.
먼저, 광주는 '무인저속 특장차 특구'가 됩니다.
무인저속 특장차로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합니다.
전북은 규제 완화로 친환경 자동차의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LNG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이 개선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의 안전인증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현재 개별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임상시험검체를 3개 기관이 공동 운영·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습니다.
아울러, 경남은 무인선박의 실험장이 되고, 전남은 새로운 전력 송배전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울산은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전지를 무인운반차와 소형선박 등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되고, 제주는 전기차 충전기 공유 등 다양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시도됩니다.
이들 7개 특구에는 모두 26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의 특구지정기간에 1조 9천억 원의 매출과 2천200개의 일자리 창출, 140곳 기업유치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금융 등으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자의 특구사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업활력법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포함하도록 해서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또한, 안전을 위해 실증 조건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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