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앞으로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병원 간에 진료기록 공유도 자유로워집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개인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4차 회의를 열고, '개인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장병규 / 4차산업혁명위원장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결국에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각종 질환을 예방합니다.
병원 간에 진료기록 공유도 자유로워집니다.
환자가 사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 중심의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별도의 데이터 저장 없이 데이터 보유기관을 연결하고, 접속자격을 인증하는 기능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입과 탈퇴, 데이터 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보호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반을 조성해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과 각종 보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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