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민간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원 센터는 59건의 '규제 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건은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비상장주식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증권회사만 할 수 있었던 주식 거래 업무를 핀테크 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이뤄져 4천여 개 종목을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현 / 'D' 기업 핀테크사업실장
"증권 거래에 대한 부분은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모두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번 규제 특례를 통해서 증권사의 본질적 업무의 일부인 주문의 접수와 전달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규제 특례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문을 연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법률 검토와 서류작성,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현 / 'D' 기업 핀테크사업실장
"혁신금융서비스에 최초 신청을 위한 자료의 검토, 그다음에 신청, 그리고 그 이후의 선정까지의 다양한 회의 단계에 있어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두나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줬는데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지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이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한 달 전 대한상의에 지원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현재 59개 과제의 규제 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서비스와 모바일 소액 투자 서비스 등 2건은 실제 규제 특례로 이어졌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달 12일)
"문제점보다는 일의 가능성을 우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일을 최대한으로 벌일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약 24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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