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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록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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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번에 한해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현재는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에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먼저 앞서 설명해 드린 생애 최초 특별공급, 국민, 공공주택 공급량이 25%까지 5%p 늘어납니다. 또 민영주택도 생애 최초 공급이 생기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 물량은 15%를, 민간택지는 7%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적용합니다.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같은데요, 다만 민영주택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서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로 완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 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이 이뤄집니다.
혼인 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는 120%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서, 또 분양가가 높은 주택을 산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 분양가가 6억 원에서 9억 원이라면 10%p씩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전 월평균 소득 666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722만 원 이하 부부까지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라면 월평균 소득 77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데,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출생 자녀로 인정합니다.
또 해외 거주자도 생업으로 인해 홀로 국외에 체류하는 것이라면 국내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해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게 바뀝니다.
개정안은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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