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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
등록일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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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주범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다, 전주 화요일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연휴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연휴 직후 첫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낙폭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우려되어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재정역할에 머물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재정-위기극복-경기회복-재정복귀'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 즉 확장재정 조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국제 공조하에 이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전례 없는 맞바람에 맞서 1년에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나름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확장재정 조치및 위기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보다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정부 부채비율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108.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IMF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국들이 확장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것인바, 전년대비 우리는 7.6%p,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금번 위기대응 과정상의 부채비율 상승폭도 한국이 현저히 적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재정여력이 기여했고, 또 67조 원 규모의 4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재원 중 약 20조 원 수준은 기정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어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등으로 금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산출 기준, D1 채무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p 증가한 43.9%로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8%에서 금년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번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고, 그 형태는 수입준칙,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국가별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세 가지 핵심요소 및 그 기준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가, 특히 중기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그 기준을 -3%로 설정하였는바,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어 -4%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는 곧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혁신, 세수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재정준칙이 제약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코로나 위기로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EU가 금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EU의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수년간 채무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충격의 흡수와 해소 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준칙상 당해 연도 그해 국가채무비율에서 증가분을 1차 공제한 후에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마지막 4년 차에는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필요시 재정역할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되어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준칙상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3%에서 -4%를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보강조치는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와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은 물론, 경제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복지의 성숙도와 양극화 해소 등 측면에서 향후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책임성 모두를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준칙 제도의 합리적인 설정·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듯 위기대응 과정에서 재정역할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와 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조치의 재정적 파급영향은 당해 연도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년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으로 그 재정적 충격과 파급영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정 기간 대응 노력 또는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의 경우 주로 경제위기 도래 시 재정준칙을 마련하였고, 다만 실제 적용은 수년 후에 적용되도록 유예제도를 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재정준칙을 먼저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준칙 도입 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기간 동안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기울여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 4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조치를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의 도입 시기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적용 시점에서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채무와 수지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 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 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재정준칙 한도는 법 시행 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정여건 및 제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준칙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근거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량적 준칙산식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준칙 운용을 위하여 국회에 재정부담 수반 법률의 제·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세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초과세수 발생 시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취소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채무 관리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책임성도 다하고, 또한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의 토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이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정건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은 재정준칙 산식이 있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재정효율화 및 재정관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저성과 예산사업, 집행 부진 사업, 위기 시 한시적인 반영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아울러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늘 국민 곁에서 그리고 국가경제 옆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하여 우리의 아들딸에게,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는 또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준칙 한도가 60%인데요. 작년에 부총리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하신, 그때 40%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칙 한도가 60%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어 전망이 50% 후반인데, 그 한도가 지금 60%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느슨하게, 이 정부의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부총리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데, 이것은 그다음 정부에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예, 먼저 채무 기준치 60%, 아까 말씀은 안 했지만 통합재정수지 -3% 기준이 조금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경도 하면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40%였는데요. 올해 아마 43.9%, 그러니까 약 44% 정도로 이미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도 당초에 -1.5%였는데 이미 4%, -4%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해로, 딱 단년도로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와... 국가채무와 수지의 영향도는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상에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지금 전망으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에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이 건전화 관련을 좀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인하여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수지를 적용... 이어왔던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 전까지는 이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을 그 기간에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적용이 2025년도에 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이 재정준칙의 취지가 상당히 존중될 것이고요. 재정 ***은 그 취지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지금 재정준칙이 그다지 달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요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적용...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다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 유효하기 때문에 그 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법에 규정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time lag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와 같은 취지하에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요.

우리가 국세감면한도 같은 예도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국세감면한도 산식을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먼저, 첫 번째는 이 준칙이, 두 가지 다 지적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엄격해서 재정역할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은 아까 우리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양쪽의 지적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재정준칙이 비록 2025년도에 적용이 되지만,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지만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2021년, 2022년, 2023년도 적용되기 전 단계에도 이와 같은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정역할을 혹시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문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준칙산식을 만들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역할을 할 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제가 명백히 기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나가되, 아까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또는 심각한 경제위기 시에는 이와 같은 준칙이 그와 같은 제약이 되지 않도록 몇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예외적인 조치를 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예를 든다면 올해 코로나 위기 때문에 4차례 추경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재정준칙이 적용이 안 되고 올해 올라갔던 포인트, 올해 여러 가지 4차례 추경을 통해서 올라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3년에 걸쳐서 25%p씩 올려서 분산해서 반영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당 연도에 아주 극심한, 심각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때 당해 연도의 통합재정수지 산식이 원래 3%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로 1%p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충장치를 둔 것이 재정역할이 혹시나 제압될까 봐 예외적으로 조치해 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독일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도 테러라든가 국가적 재난 또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의한 경우 등은 이와 같이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정 수반 법률일 경우에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페이고(pay-go) 원칙과 관련된다면,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그에 상응하는 삭감재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페이고 원칙인데, 저희가 지금 발표해 드린 것은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안이 제출돼서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또는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더 엄격하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정부가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할 때는 정부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야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을 할 때는 국가재정법 개정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y as you go’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거기까지는 도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냐고 말씀은 주셨는데, 여당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개별 의원님들은 이와 같은 준칙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율은 됐고요. 그러나 개별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문에 제가 앞으로 이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법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등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협의할 텐데, 여당은 물론 야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것을 제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아까 모두 말씀에서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질문> 세 가지 여쭙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통합재정수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관리재정수지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전에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발의했을 때도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셨었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꾼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만 있는데, 몇 년 안에 한도 이내로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혹시 고려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것 권고 수준에 그쳐서 이것을 이 한도를 넘었다... 어긴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실제로 권고사항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명시를 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언제 입법예고를 실시하실 계획이신지와 그리고 만약에 국회 통과가 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지더라도 이 법 조항 적용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나 마지막 끝까지 고민하고 검토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는지, 관리재정수지도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사회성보장기금 4개를 제외한 수지고요. 그러나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한국만 스스로 통계를 내는 수치고요.

국제적으로 IMF라든가 여러 OECD 국가와 통용되는 것은 우리가 국제 제출할,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도 통합재정수지로 내고 국가 간의 비교도 통합재정수지가 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도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좀 더 높은데, 그러면 기준 -3%가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3이 다른 숫자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요. 구태여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다 통합하는 개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재정수지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도 당연히 관리하고 거기에 더하여 4:4의 보장성기금의 수지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만약 준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몇 년 내에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준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이것을 준칙 이내에 들어오도록 복귀하는 대책도 필요할 수 있고요.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대개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5년마다 리뷰할 때, 검토할 때 아마 대책 마련 노력도 필요하고 산식에 대한 리뷰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준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조치에 대한 문제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정준칙은 대개 선진국 사례에 보더라도 재정 운용이 조금 더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제시, 그다음에 최대한 준수 노력 그리고 국민적 감시와 압박 이런 것들이 주된 목표였고요.

이것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준칙을 보면 대부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처벌하려고 해도 이 아마 준칙은 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각 내각이 준수 노력을 하고 이미 국회에 넘어가면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서도 준수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어떤, 대상의 어떤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와 국민적 투명성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압박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개 선진국들의 준칙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부가 이것이 권고수준,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저희가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법 개정과 관련돼서 입법예고 기간이 명시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저는 이미 10월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야가 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같이 최대한 협조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정부, 행정부로서는 법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행정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준칙을 어느 정도 존중해 가면서 실질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규정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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