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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록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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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경제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공정경제 3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공정경제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이사회에서만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최소 1명,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해 기업 지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감사위원 중에서 한 명 정도만 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취지입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에게 각각 3%를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임무를 소홀히 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장 회사는 0.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격을 갖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안에서 폐지하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승계 수단으로 활용됐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기업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 20% 이상 가진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 규제 대상 기준을 모두 지분 20% 이상으로 통일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 공시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법안은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이밖에 5·18 관련 주요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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