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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 '모아타운' 첫 공모
등록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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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내일부터 서울시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쯤 대상 사업지가 최종 선정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에 나섭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노후주택정비를 비롯해 기반시설도 설치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국비와 시비로 공공 예산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공영주차장과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지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예정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거나 탈락한 지역, 2차 공모 제출 예상지역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지역여건과 적정성 평가를 거쳐 약 25곳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기반 시설 열악 여부와 주택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와 사업추진 시 개선 효과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구별로 최대 2억 원 안팎의 계획 수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4월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모아주택 시행 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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