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관측 이래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올해 여름은 유독 덥습니다.
일찍 폭염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업형장의 근로자들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온열질환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온열질환자 인지를 판단하는 정부의 자가진단표가 부실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상훈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자가진단표는 정부에서 현장에 배포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죠.
그런데 이 진단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온열질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온열질환의 판단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표가 아니라 작업 전 일종의 대비용으로 확인해보는 자가진단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폭염 대책이 부족하다... 권고와 가이드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올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앞으로 더욱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함께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들의 책임도 더 강해졌죠?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네, 온열질환에 대한 정부 관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서상훈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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