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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퇴짜’···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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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상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될 경우 가맹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관련된 요건을 갖춘다면 가맹본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 등록과 관련해서 정부의 고무줄 규제로 진출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의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가맹본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개인 자격으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에 가맹본부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받아줬지만 올해부터는 불허하고 있다며 고무줄 규제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등록을 한 뒤에 다른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사들여 간판만 바꾸는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한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가맹사업 진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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