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올해 시행됐죠.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목표를 채우지 못해 올해 안에 수천 대씩 전기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권재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재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는 일부 완성차 업체의 경우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며, 이는 정부의 지나친 보급 목표 때문에 이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당장 내년에 일종의 벌금인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한다는 말씀이군요.
이 판단에 앞서 말씀하신 '유연성 제도'가 활용되는 건데,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에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며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 벌금' 아니냐...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환경부 권재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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