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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기초연금 상향
등록일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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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고, 7월부터는 아동수당이 10만원 씩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 당정청 회의 결과 내용을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오늘(16일)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간은 아동이 만 6세 생일을 맞는 72개월까지로 보호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녹취> 유주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과장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시작해 수급권을 상실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밖에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상향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2조 1천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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