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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참여' 협동조합 공공시설 빌려 유치원 설립 가능
등록일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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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전의 협동조합 어린이집.
식단 구성부터 재원 관리까지, 조합원인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녹취> 이정희 / 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
"교육부분은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운영부분은 부모님들 대표들이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교사들은 생활비처럼 받아서 쓰고 그 통장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녹취> 신성범 / 대전 유성구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실제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2005년 42개에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협동조합 형태를 유치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집단 폐원이 거론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은 25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모여 각 5천 원 이상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심동영 / 영상편집: 양세형)
협동조합 유치원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잠재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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