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노동자는 20만여 명.
그동안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은 낮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병희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그간 작은 정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확산돼 왔는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측면에서 최초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10명 이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지급해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탁기관의 소통 창구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이나 복지,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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