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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나무젓가락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록일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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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되고 있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곰팡이방지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용 나무젓가락 품질 규격에 이산화황과 곰팡이 방지제인 '올쏘-페닐페놀', '치아 벤다졸' 의 용출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나무젓가락은 새로 개정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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