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에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의 내용이 원안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두합의' 또는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담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초 미국측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 오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합의문의 존재 여부와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안을 공개한 겁니다.
정부가 밝힌 문서에는 수입위생조건 추가고시 부칙 7조부터 9조까지,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 농업부 장관의 서한 등이 각각 원문과 국문 번역본으로 담겨 있는데요.
부칙 7조는 QSA, 즉 '30개월 미만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증된 쇠고기만을 반입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모두 반송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조에는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은 소의 뇌와 눈, 머리뼈, 또는 척수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한다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 9조는 검역주권 강화를 위한 조항으로,우리 정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정 작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땐 미국 정부와 개선조치를 협의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장관 공동명의의 서한은 QSA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의 자율결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QSA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보증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발표된 자료가 추가협상때 이미 고시를 위해 합의된 문안이며, 다만 두 나라의 신뢰 확인을 위해서 서명본의 입수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측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서명된 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서명
서한을 입수하면 그 또한 즉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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