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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119' 구성·가동
등록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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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119'를 구성해 가동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난 추세"라면서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 종합상담실이나 각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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