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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
등록일 :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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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가 쉽지 않았던 남해안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됩니다.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의 대폭 완화가 이뤄집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남도 특유의 멋을 자랑하는 남해안.

하지만, 보존을 이유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각종 개발이 제한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남해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가 단행됩니다.

그 동안 건폐율 20%, 높이 9미터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지만,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일부 관광지구에는 호텔이나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남해안의 특성을 감안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경관 및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위 남해안의 자연경관, 남해안의 특성과 조화가 되는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영이나 여수 등 관광거점지역에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현재의 4배 가량인 1만5천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거리도 5km까지 완화돼,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투자가 막혀있던 남해안 지역에 총 1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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