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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등록일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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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현재보다 10년 늘어난 30년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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