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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발급·체류관리 간소화
등록일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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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학들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비자발급이나 체류관리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무부와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이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교수나 학생 유치가 쉽도록 비자발급이나 체류관리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들은 그렇게 유치한 인재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프로그램의 인적 인프라로 활용는데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글로벌화에 맞춰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하겠다는 것.”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학생선발 때 비자발급과정이 간소화되고 대신 대학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등의 민원처리를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대학에 파견하는 이동출입국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유학생들은 이민행정기관에서 민원봉사를 하거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등의 업무를 돕게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소재 주요대학들은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량 한양대 총장

“대학들이 애먹는 부분이 비자발급등의 문제 였는데 앞으로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도움될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여명.

매년 두자릿 수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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