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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진급자에 '대통령 임명장' 수여
등록일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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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반기부터는 국방과 보훈분야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늘부터 소령 이상 영관급 장교가 진급하거나 4급이상 군무원이 임용 승진할 경우 국새가 날인된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됩니다.

기존엔 장관급 장교에게만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그 외에는 국방부 장관 임명장을 받았는데 군인과 군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군인사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군인이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조치외에 징계부과금도 부과됩니다.

오는 12월부턴 군인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비위한 돈의 5배 이내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290만 예비군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의 직종이 다음 달 20일부터 일반직으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들은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제 군무원 등으로 구분돼 다른 인사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일반직으로 통합되면 60세 정년과 진급이 보장됩니다.

2011년 10월 종료됐던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오는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들은 올 하반기에 다시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기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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