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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록일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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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로인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기념품이나 판촉물을 제조해 기업에 판매,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10명과 함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적잖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60원, 16.4%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경영전략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지훈 / 'S' 업체 대표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성장하고, 직원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동반성장을 경영전략으로 삼고, 올 한해 열심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주가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한 사람당 매달 13만 원씩 지급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해당됩니다.
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첫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우리 사업자 분들, 영세상공인들, 중소기업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 많이 하셔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정착되는 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홍보하기 위해 현장점검,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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