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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7월쯤 결과 나올 듯
등록일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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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원회가 오늘 첫 '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건데요.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폭은 오는 7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보다 16.4% 올라,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는 생활 안정을 느끼고, 노동력의 질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임금격차도 매우 큰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4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높은 인상률로, 현장에서 파급력이 상당했던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위해선 내년에도 15%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데 경영계의 볼멘 목소리가 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위원회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경영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산입범위 결과가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의 격차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오는 7월 28일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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