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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있는 삶' 보장...국민여가 활성화계획 수립
등록일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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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질수록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충분한 여가를 보장해 일과 생활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휴식 있는 삶'을 선사하기 위한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우선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를 저축해 단축근로나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춰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여가산업 활성화 기반도 탄탄히 다질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한보화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사무관
"(국민여가활성화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휴식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안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한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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