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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등록일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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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것처럼 국가가 내집 마련의 짐을 나누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방안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한정적이고, 한부모가족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젊은 세대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자금지원을 늘려서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신혼부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지원규모보다 28만 가구 늘어난 88만 가구를 앞으로 5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은 기존의 56만 5천 가구에서 총 7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자금 지원이 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기존보다 3만호 늘어난 10만호가 공급되고, 평균소득 120%, 순자산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혼인 2년 이내 혹은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한편,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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