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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75%,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등록일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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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피해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까지 19년간 63.7%는 집행유예를, 11.3%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은 가해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한 겁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명 중 1명, 25%에 불과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평균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은 2013년 6천 796명에서 지난해 2만 2천 15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의 79.2%로 가장 많았고, 교사(6.5%), 친인척(4.6%), 어린이집 보육교사(2.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신고부터 대응,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보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후 대응조치에 대해 강조했고, 올해는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전담부서도 올해 안에 신설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래 꾸려지는 '아동학대대응과'는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대책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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