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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해
등록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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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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