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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국회에 수소충전소
등록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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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 등 4개 신산업 서비스가 승인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국회에 들어섭니다.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겁니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까지 3곳이 실증 테스트 기회를,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 테스트 기회를 받아 모두 4곳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더욱 다양해집니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혈당, 혈압 등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킨슨병과 대장암 등 13가지가 추가돼 25가지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버스에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 기회가 주어집니다.
현재 버스 등 교통수단은 조명광고 등이 금지돼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디지털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충전기를 갖추지 않아도 전기차 충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저비용 전기콘센트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심의에서는 승인된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특례를 부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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