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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총력'···특별법 시행·위원회 가동
등록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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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등에 휴업, 휴원 등 보육 시간 단축과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로 한정됐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의제 발굴부터 평가까지 참여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사항 조정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과학 국제협력 분과위를 신설하고, 올해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약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우리 위원회에는)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위원회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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