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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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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시장의 열패자로 전락한 사람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능력이 없어서 연체이자만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이유는 물론 개인적인 책임이 일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현재는 극도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혹은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성실히 노동을 해서 개인도 구제되고 시장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경우입니다.

국가의 책임문제가 나오는데요.

국가의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통한 복지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제도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시초로 알려진 구빈법, The Poor Law는 15세기 가뭄과 흑사병에 의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자, 양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즉 사회문제보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걸인과 부랑아들을 구제해주는 구빈법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공적부조 제도의 기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경제적 측면은 근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지정책이 단순한 국가적 자비심이 아니라, 시장의 열패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게 국가가 도와주어 개인의 회생은 물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도 귀결됩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다시 시장에 제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더불어 복지정책이 국가 예산만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자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적극적, 생산적이라고 불리는 복지정책은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전통적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능력을 제고시켜서 국가도 경쟁력을 높여, 성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지정책의 시혜성, 자비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대한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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