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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없는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등록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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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104만 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153만여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준우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없는 취약 채무자에 대해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천 5백만 원 이하 채무 장기연체한 저소득층입니다.
이들 채무에 대해 각각 90%, 80% 70%를 감면해주고, 채무규모가 천 5백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3년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줍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연체가 발생하고 30일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는데, 연체 90일 이전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 구조적인 상환곤란 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용도 하락 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 중단되고, 6개월간 원금상환은 유예됩니다.
이후 연체 90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또는 10년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금융위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을 올해 3~4월에 마무리하고, 신속지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에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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