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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제도' 개정···보고 대상 '모든 외부인'
등록일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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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지난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청탁을 포함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막자는 건데요.
이번에 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개정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00여 건.
월평균 19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전화 등 비대면 접촉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9월 이후 월평균 보고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접촉한 사유로는 진행사건과 관련한 접촉이 전체 70%로 가장 많았고, 법령질의와 행사 등 기타 업무 관련 13%, 그 외에 안부인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접촉한 외부인은 3,800여 명.
이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임직원은 1,400여 명, 공정위 퇴직자 1,200여 명,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가 1,1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 장소는 청사 내 접촉이 57%, 전화 등 비대면 접촉 32%, 청사 밖에서의 접촉 10%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모 법무법인 소속의 공정위 퇴직자가 신고된 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 1년 동안 접촉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규정을 개정합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 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촉 보고 사유에 '사건 배정과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이 추가됩니다.
외부인이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접촉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모든 공적.
사적 접촉사실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단, 경조사는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거래위원회는 분기별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를 1분기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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