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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충제가 항암제?···"효과 미입증·부작용 우려"
등록일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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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최근 미국에서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된 사례가 나왔죠.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고용량을 장기간 투약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동물용 구충제가 항암제?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조 디펜스는 2016년 소세포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는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한 뒤 완치됐고, 이 같은 사실은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조가 복용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은 실제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의약품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국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소개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체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고,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하게 효과를 나타내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 한두 명에서 효과가 있는 걸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액과 신경, 간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복용은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2. 휴대폰 소비자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2월 A씨는 현금 35만 원을 내고, 별도의 기기대금이 없는 형태로 휴대전화를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 직원은 형식상 요금통지서에 할부금이 청구될 예정이라며 한 달 뒤 전액 대납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소비자(음성변조)
"처음에 몇 번은 통화가 됐는데 계약했던 판매직원이 잠적을 해버리더라고요. 대리점은 영업을 계속해서 방문해 물어보니 (대리점) 대표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라..."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처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는데요, 통신사 별로 2015년과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40% 가까이 늘었고, SKT와 KT는 각각 30%, 17% 감소한 모습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특히 매월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그동안 비과세였던 연간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 귀속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는 3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임대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0.2%의 가산세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와 국토교통부 렌트홈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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