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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월 30만 2년간 지원
등록일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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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돼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9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평균 주 25시간에서 30시간 일하지만 임금은 월 40만 원 수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해만 해도 9천4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합니다.(중략)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용도를 제한합니다.
장려금이 장애인의 처우개선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월 30만 원의 참여수당을 2년간 지급하고, 전환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등 사업주 발굴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됩니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마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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