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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 최대 징역 1년
등록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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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관련 불법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소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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