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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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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세계 경제는 위기를 겪고 있죠.
우리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두차례의 추경과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거쳤고 250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의 대책을 두고 바이러스를 빙자해 복지를 대폭적으로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정선순환론 이라는 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4퍼센트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취업자수도 지난해에 비해 47만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두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IMF 또한 지난 2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재정여력을 활용해 경제성장률 회복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 전반도 적극재정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 또한 빠르게 성장률을 회복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재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대대적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매체에서는 임대료 증액기준에 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 증액기준이 5%로 개정됐는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엔 증액 상한이 연 5%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연 5% 인지 그냥 5%인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 후 2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면 최대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은 2년 전 계약한 금액의 5%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설명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또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증액기준을 혼동하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액기준은 임대료의 5% 내이고 증액청구는 1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종영한 의학 드라마입니다.
다른 의학드라마보다 현실감 넘치는 장면과 대사가 많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드라마에 나온 장면들 모두 현실에서도 가능할지 현행 법으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외래진료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던 보호자가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진료상담을 몰래 녹음하는 것 불법일까요?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건 불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는 합법입니다.
드라마 장면처럼 당사자인 보호자가 녹음 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 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한 장면 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할 수 없게되자 우연히 병원을 들른 다른 병원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경우도 합법일까요?
의료법 상 의료인은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환자가 요청했거나 의료기관 장에게 미리 동의를 구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즉 경제협력사업 규정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활동을 트기 위한 앞으로의 정부의 과제와 이로 인한 남북관계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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