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세부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시간대별 이용객 수가 제한되고 이용자 간 거리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형 유원시설 일부 실내공간은 지난달부터 개장했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우선, 수건과 수영복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는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실내보다는 실외 휴게시설 이용이 권장됩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도 진행됩니다.
문체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주요 시설 20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
"지자체와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설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역관리자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동호회에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내지침도 배포됐습니다.
이들은 시설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해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문제점이 발견되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부서와 장소에서 유증상자 2~3명이 사나흘 사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이후에도 유증상자가 계속 나오면 보건소에 집단감염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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