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살포된 전단이 대부분 국내에서 발견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여러 차례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통일부는 이번 입장 발표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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