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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보 적용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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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강도태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정부는 11월 19일 내일 0시를 기점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의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철원, 원주에 대해 1.5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 광양, 여수 등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1.5단계 상향조정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사업장 방역지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방역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1.5단계 상황 전파와 긴급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 시에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군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군부대는 부대관리 지침상에 거리두기 단계를 함께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나 출장, 외출과 회식 등을 통제하며 민간인 출입자의 방역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부대 내 집단감염 등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의 동시유행에 대비한 동시진단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는 내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특히 올해는 계절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9만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됩니다.

1회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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