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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정부 "수용 당부"
등록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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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9천 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1% 오르는 수준인데요, 정부는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사 모두에게 이번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1% 오른 겁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표, 기권 1표로 채택됐습니다.

녹취>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에서 고용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번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고 필요원 지원도 병행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는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된 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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