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국선변호사들은 앞으로 피해자 법률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들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국선 전담 변호사와 비전담 변호사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국선 사건을 개인 수임 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가 전체 약 96%를 차지합니다.
비전담 변호사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등 업무를 선택해서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운 업무는 기피 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국선 변호사 기본 보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대면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법정 출석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수행한 업무별로 지급됐던 수당은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 기준표를 개정했습니다.
또,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하고 증액 요건도 간소화해 실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한 만큼 보수를 지급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김연정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직접적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그 부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이번 기본보수제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법률 조력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조사 때 국선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5일 이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법무부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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