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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노리는 '주거침입' 형량 강화 추진
등록일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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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주거 침입죄의 최대 형량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를 겨냥한 범죄도 증가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9년 5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CCTV를 통해 찍힌 영상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입이 가장 높았고 절도와 폭행, 사기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를 만들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1인 가구의 두려움과 현재의 법정형이 맞지 않다고 본겁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있는 데다 절도죄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벌금형 역시 1995년 5백만 원 이하로 규정된 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입법례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수연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고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그 범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맞춰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는 주거침입죄 형량 상향 제안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3일 출범한 이후 1인 가구에서 증가하는 반려 가구에 대응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상속재산의 1/3을 보장해 주는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독신자 입양 허용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의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1인 가구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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