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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록일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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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차장이나 학교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는데, 증가분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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